법률사무소 대안

형사 사건(고소·수사),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할까요

요약

형사 사건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송부된 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38조, 제245조의5, 제257조). 법률사무소 대안 최원길 변호사는 고소·고발을 생각하시는 분과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 각각에게 필요한 절차를 일반 정보로 설명하고 상담합니다. 같은 사건의 상대방과 이미 상담한 경우에는 수임이 제한될 수 있어 상담 시 사건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절차는 성범죄 사건 절차 안내 페이지(/sex-crime/)에서 따로 다룹니다.

먼저 알아두실 원칙

고소·고발을 하려는 경우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구술로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으면 이를 수리해야 하며(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 이 기간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단계는 관련 블로그 글(2편)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피해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문자·녹음·사진·계약서·입금 내역 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상담과 접수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를 한 뒤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며, 이 경우 검사는 보낸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서류와 증거물을 돌려줍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제245조의6).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고(제257조), 검사가 처분을 하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258조 제1항). 수사 기간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의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은 그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4항).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일정한 요건에서는 법원에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와 기한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으시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제1항).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0조 제1항).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따로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1항,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24조).

고소를 당하신 경우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경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수사준칙은 출석요구서에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제19조 제3항), 조사의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하고(제19조 제1항 제3호), 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같은 출석을 대체할 방법도 고려하도록 합니다(같은 항 제1호). 먼저 출석요구서에 적힌 내용(어떤 사건인지,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일시와 장소)을 확인하시고 연락처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 단계에서 확인할 점은 관련 블로그 글(1편)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제200조의2 제1항), 판사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사법경찰관은 이를 알려 준 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진술을 하실지, 어디까지 하실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합니다(제31조).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1항).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준칙은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조언·상담과 이를 위한 메모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피의자가 장애 등으로 의사 전달 능력이 미약하거나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조사 시간이나 방식에 제한이 있나요?

수사준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21조). 대기·휴식·식사시간을 합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제22조), 조사 도중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제25조 제2항),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되나요?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했다고 해서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그 영향은 범죄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형사소송법 제232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검토하신다면 연락 방법과 합의서 문구를 포함해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시라고 권유하지 않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체포·구속 현장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제216조, 제217조),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218조). 임의제출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절차가 다르므로, 제출 전에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이후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는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고소·고발 사건은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고(제257조),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258조 제1항).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도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며(같은 조 제2항), 고소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제259조).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등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제259조의2).

기소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기소된 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며,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제275조의2),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제283조의2). 공판에서는 검사의 모두진술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제285조, 제286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제307조).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등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제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등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재판의 기간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증거와 자료

문자·녹취·CCTV 같은 자료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원본 파일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확인에 쓰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화 내용은 캡처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날짜와 상대방 표시가 확인되도록 보존하시고, CCTV 등은 보관 기간이 지나 지워질 수 있으므로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취득 방법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나 강요된 자백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제309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제310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단계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3항). 구체적인 증거 가치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우 타인의 계정 접속이나 몰래 녹음·추적 등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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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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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최원길 변호사(법률사무소 대안) · 작성·확인 기준일 2026-10-31 · 형사소송법(시행 2026-10-0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시행 2026-10-02), 공소청법(시행 2026-10-02) 법제처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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