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안

이혼·상간 문제,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할까요

요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①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②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문제로 나뉘어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에는 별도의 청구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841조). 법률사무소 대안 최원길 변호사는 이혼과 상간 소송에 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페이지는 청구를 생각하시는 분과 청구를 받으신 분 각각의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일반 정보로 설명하며, 상담 신청 시 같은 사건의 상대방과 상담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결과나 위자료 금액을 약속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원칙

상간 소송 — 청구를 생각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고(민법 제750조),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1조). 구체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그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며, 이 페이지에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부정한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대화·사진·결제 내역 등),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를 준비하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며 사안에 따라 선택합니다. 보내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제3자에게 알리는 표현을 피하고 사실과 요구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간 소송 — 청구를 받으신 경우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송달된 서류에 적힌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하므로 먼저 소장과 안내문의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내용을 정리하고 보유하신 자료를 보존한 뒤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내용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

소송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사건 기록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열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건과 절차에 따라 다르며, 알려지지 않는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시기, 추가 청구 여부, 비밀유지 범위가 명확히 적혀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고, 서명 전에 검토받기를 권합니다.

증거

외도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사자가 정당하게 보유하게 된 대화 기록, 사진, 결제 내역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취득 방법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몰래 보거나 위치를 추적해도 되나요?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사용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 별도의 책임을 낳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와 이혼 사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어느 시점을 '안 날'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기간 제한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다만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이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이 기간은 이혼 청구에 관한 것이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와는 별개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민법 제806조)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구체적 요건과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혼 절차와 재산·자녀

협의이혼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숙려기간이 있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으로 이혼이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분할 대상과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며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에 관한 사항은 먼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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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최원길 변호사(법률사무소 대안) · 작성·확인 기준일 2026-10-24 · 민법(시행 2026-03-17) 법제처 조회 기준, 변호사법(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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