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안

성범죄 사건, 피해를 입으신 분과 수사·재판을 받게 되신 분이 알아야 할 절차

요약

이 페이지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재판 절차를 피해를 입으신 분과 수사·재판을 받게 되신 분 각각의 관점에서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안 최원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으신 분과 수사·재판을 받게 되신 분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같은 사건의 상대방과 이미 상담한 경우 수임이 제한될 수 있어 상담 시 사건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담 내용의 비밀과 상담 방법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상담 신청 정보도 상담 목적 외에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은 전화나 이메일로 하시고,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연락이 어려우시면 일정만 정해 두시고 상담 때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거나 고소하나요?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으면 서류를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 때 도움이 됩니다.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증거로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대화나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주변 사람과의 대화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치료, 법률 상담과 관련 기관 연계, 수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고,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지원 내용과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관과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직접 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지원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성폭력범죄에 관한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변호사는 공판에도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구체적인 진행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조사는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사 전에 피해자의 나이, 인지 수준,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녹화 사실과 증거로 쓰일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녹화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여기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6조 제4항).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수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지위(피의자 또는 참고인)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사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함께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와 접견하도록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구체적인 방식은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압수수색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한편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8조). 어떤 형태인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화 내용이나 사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처리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이후 절차에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연락 여부와 방법은 사건에 따라 달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합의 여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어떻게 정하나요?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을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와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예측하거나 약속할 수 없습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 절차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주장과 증거를 다투고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통 안내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나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신청 정보도 상담 목적 외에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의 상대방과 이미 상담했다면 수임이 제한되나요?

변호사법은 한쪽 당사자로부터 상담을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맡기는 사건을 변호사가 직무로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31조). 상담 시 사건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담 안내

상담 방식과 비용은 홈페이지 상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전화 032-715-4942(평일 09:00–18:00, 휴게 12:00–13:00) 또는 이메일 cwg820@naver.com으로 하시고, 신청 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는 상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작성: 최원길 변호사(법률사무소 대안) · 작성·확인 기준일 2026-10-24 · 법제처 조회 기준(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변호사법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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